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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무임승차' 법 개정이 해결책?..."협상테이블에 앉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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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망사용료'...넷플릭스가 낼까?
시행령이 관건...실효성 두곤 '갑론을박'
넷플릭스 무임승차 막을까 vs 국내CP 발목잡을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소위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통령령 제정 단계로 접어들면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지 정보기술(IT)업계가 숨 죽여 지켜보고 있다.

연내 결정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넷플릭스, 유튜브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에까지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 등이 포함된 전담연구반을 구성하고 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CP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할지 여부는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이 결정하게 된다. 앞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를 언급했을 뿐 CP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ISP 운명 가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연내 윤곽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법에 따르면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2월 10일까지 확정된다. 지난달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전담연구반을 꾸리겠다고 했다.

인터넷 업계는 시행령의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송출접속용량을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친다면 넷플릭스 등 CP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는 없지만, 이를 넘어 이용자에게 데이터가 배달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망 중립성 위반사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와 함께 글로벌 OTT 서비스의 양대 축으로 여겨지는 월트디즈니의 OTT 서비스 '디즈니+'도 내년께 국내에서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SK브로드밴드를 위시한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은 '넷플릭스 무임승차규제법'을 망 투자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시행령이 '망 사용료' 명시해도 실효성 있을까?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가 25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문화혁신포럼' 행사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다만 시행령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들이 실제로 이를 지불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에는 해외 CP들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를 제재할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 대신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지만 대리인 지정 제도만으로 해외 CP에 망 품질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박 교수는 "로펌이 대리인을 맡게 될 텐데 법적 대리인이 생긴다고 해도 외국 회사에 대해 법적 집행령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 때문에 결국 지금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들의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OTT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크기로 성장하고 있어 해외 CP들도 막무가내로 나서진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들에 한국 시장은 크기나 상징성 차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곳"이라며 "일단 해외 CP들을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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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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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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