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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 가능한가? 사기 입증 '관건'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5:20

후원금 모집 배경에 거짓 의도 입증이 관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부실 회계 및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후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4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도 조만간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민사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원금 환불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후원금을 돌려받으려면 후원금 모집 배경에 거짓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대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관리 부실과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5 mironj19@newspim.com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 측 소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1일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이라면 생전에 위안부 피해자의 노후와 복지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개인 재산이나 법인 재산을 늘리는데 사용되서는 안 된다"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기망행위고 불법행위인 것"이라고 말했다.

기망행위가 입증될 경우 원칙적으로 후원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 설명이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원금 지불이 모집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 등이 증명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후원금은 환불될 수 있다. 결국 정의연이 거짓 의도로 후원금을 모금한 게 입증되면 민법상 사기로 인해 후원금을 낸 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기부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쓰겠다는 모집 목적과 달리 기부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법률적 사기 입증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은 변호사는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기부금을 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정의연 측이 민·형사상 소송에 연루돼있어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제기된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도 지연되고 있다.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을 자처한 윤씨는 자신이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후 윤씨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후원금을 걷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1023만1042원의 후원금을 냈던 439명은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외에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윤씨는 캐나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반해 후원자들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선도 있다.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후원자 측이 증명하기 쉽지 않아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부 구성원의 비리가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 등 인과 관계를 입증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기부금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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