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주시 공무원 A(49)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출장 중 숙소에서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청주시는 사건이 커지자 A씨를 해임했다.
정연주 판사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 심각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cosmosjh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