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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본격 심리…검찰 "투자" vs 변호인 "대여"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8:50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7:25

검찰 "코링크로부터 허위 컨설팅료 받아 횡령…조국도 알았다"
변호인은 "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재판부, 11일 조범동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 정 교수와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하면서, 조 전 장관 역시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받아 총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4 mironj19@newspim.com

검찰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장했다. 이에 정 교수는 "불로수입이다. 할 말 없다", "그렇게 쓰고도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전에 두 사람이 논의하지 않았다면 '불로수익'이라는 부정적 용어까지 동원해가면서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당시 조국은 민정수석이었다. 다른 직위도 아니고 법 집행 최고 책임자 지위에 있었는데, 민정수석에게 이 같은 불법적인 수익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조국은 이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조국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지급한 5억은 '대여'일 뿐이라는 종전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유상증자와 컨설팅료 구조 설계는 조범동이 했고, 피고인은 오로지 이자수익에만 관심을 가졌다"며 "횡령 행위 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인 걸 알면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투자자냐 대여자냐인지와 관련해 논리적 귀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채권자가 회사에 돈을 꿔줘서 받을 자격이 있는데 직원이 부당한 절차로 횡령해 받았다면 대여자로서도 업무상 횡령 범행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경위를 모른 채 단순히 수익으로 알았다면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 우리 재판부에서는 판단은 하겠지만 중요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양측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보도가 쏟아지자, 해명 자료를 내놓은 과정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정 교수)은 지난해 8월 14일 최초로 사모펀드와 관련해 언론이 보도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질책하고, 사실상 피고인 지휘 하에서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허위 해명과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며 "당시 조국 후보자와 피고인이 공모해 증거위조 교사 범행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링크PE는 지난해 8월 16일 정관 등이 담긴 제1차 펀드 운용보고서를 조 전 장관에게 직접 보냈는데, 당시 청문회 준비단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보도가 폭발하자 청문회 준비단은 조 전 장관에게 해명을 요청했고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측에, 정 교수는 코링크PE에 요청해 작성된 보고서임에도 정작 준비단은 이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보고서를 실제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내용을 넣어달라, 말라 할 일도 없고 그게 맞다"며 "설명한 내용대로 적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였지 허위로 기재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오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이 부분 핵심 증인인 5촌 조카 조 씨를 불러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조 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돼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씨에게 "권력과 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경유착의 신종행태"라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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