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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 수집동의 위반한 KT·SKT에 과징금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7:21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8:51

방통위, KT 2510만원·SKT 400만원 과징금 내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를 위반한 KT와 SK텔레콤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3차 위원회를 열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언론, 민원신고 등을 통해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4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치정보법 제1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3개사에 대해서는 2910만원의 과징금 및 3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3210만원을 부과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0 pangbin@newspim.com

이번 제제 대상 사업자는 KT, SK텔레콤, 넥슨코리아, 신세계디에프, 예스24, YBM넷, 이베이코리아, 나쁜기억지우개, 처음소리 10개사다. KT는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위반과 개인위치정보 이용약관 명시 위반으로 2510만원, SK텔레콤은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위반으로 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날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3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는 코바코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해 미디어렙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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