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교육청, 코로나19 예방 등교중지 학생 가정생활수칙 배포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0:35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0: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학생 가정생활수칙'을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2020.01.14

생활수칙은 '등교전 실천 수칙'과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해 진료·검사 받기',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행동요령',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가족의 생활 수칙' 등을 담았다.

'등교전 실천 수칙'은 매일 아침 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나이스 시스템으로 자가진단 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등교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이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해 진료·검사 받기'는 검사의 동의와 검사 후 귀가조치 등을 위해 보호자와 동행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하고,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집에서 격리 수칙을 지키며 선별검사를 받은 사실을 학교에 알리도록 했다.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행동요령'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경우는 자가격리 기간(14일) 동안 등교를 중지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가정에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한 후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행동요령'은 가정에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다가 증상이 호전된 경우 등교하도록 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에 대해 학교는 전담관리인이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가정에서는 '등교중지 중 학생과 가족의 생활 수칙'인 학생의 건강상태를 매일 주의깊게 관찰, 바깥 외출 금지, 식사 혼자서 하기, 방문을 닫고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기, 하루 2번 이상 소독하기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가족이 화장실과 세면대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소독과 환기를 자주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교중지 학생은 보건소를 방문한 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으로 처리된다"며 "증상이 나타나면 등교하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쉬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