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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가격리 무시 20대 첫 재판…징역 4월 선고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7:14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07:31

[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 2020.05.26 pangbin@newspim.com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위험성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무단이탈해 범행이 계속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답답하다거나 술에 취해 감염병 관리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무단이탈할 당시 우리나라와 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했고, 범행이 일어난 의정부 인근도 매우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췌장염으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지난 달 2일 퇴원했으나 2주간의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지난달 14일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다.

당시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있었다.

특히 김씨는 무단이탈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끈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pangbin@newspim.com

김씨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가방가게와 중랑천 일대를 배회했고,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여러 편의점을 다녀갔다.

그는 의정부시의 공용화장실,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을 벌인 끝에 김씨가 잠적한지 이틀 만인 16일 오전 10시40분께 검거했다.

그러나 김씨는 양주시의 한 격리시설로 넘겨진 뒤에도 2시간 만에 인근 산으로 도주했다가 직원에게 발견돼 다시 시설에 격리됐다.

김씨는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6일 저녁 음성 판정을 받았다.

조사 당시 김씨는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도주 우려'로 구속된 뒤 8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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