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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야간 자율학습 원칙적 금지·중학교는 기말고사만 실시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2:58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3:17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교 수업 운영 방안 후속 대책' 발표
맞벌이 부모를 위한 긴급돌봄체체제는 유지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 고등학교 2학년을 비롯한 중학교 2학년, 초등 1~2학년, 유치원생의 등교개학이 27일 시작되지만, 야간자율학습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교 수업 운영 방안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개학에 이어 다른 학년까지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학교 안에서의 확진자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0년도 제1회 초·중·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가 실시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선린중학교 고사장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23 pangbin@newspim.com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이 진정세를 보일 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등교한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만 오후 6시까지 자율학습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기준을 세웠다.

자율학습실을 이용하는 학생은 발열 체크, 학생 간 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 현재 고3은 매일, 고1~2는 격주로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순차 등교로 등교수업 일수가 고교에 비해 부족한 중학교는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고 기말고사만 1번 치르도록 각 학교에 권고했다. 등교수업일수 부족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1학기 수행평가 영역 및 비율, 서․논술형 평가 비율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등교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도 기존의 긴급돌봄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학교별로 학사운영 일정을 고려해 원격 수업을 지원하고 돌봄에서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초등 저학년, 맞벌이가정,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학생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우선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일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원격수업일에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원격학습도우미는 방역지원활동인력에서 충당하기 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기존보다 6611억원 늘어난 10조7925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서울교육공동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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