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보호를 위해 정부가 국민 고유식별정보에 여권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비행기 등에서 감염병환자의 접촉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관련한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를 관리하기 위해 활용했던 고유식별정보로는 주민등록번호 정도였다. 이번 개정으로 통해 필요할 경우 여권정보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방법과 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신설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복지부] |
이번 개정령안은 진단이나 연구 목적으로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보유할 수 있도록 사전 허가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격리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 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분리해 보유하게 되면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병원체를 보유하게 된 즉시 허가를 받으면 된다.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는 해당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머무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해 폐기처분하도록 한다.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은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한 날로부터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다.
또한,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중앙감염병병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한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환자 진료 및 보호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에서 감염병 환자의 접촉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신고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필수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생산·수입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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