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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에스엘 등 2개사에 검찰고발·감사인지정 조치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21:25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21:25

영업이익 과소·과대계상한 사실 적발
'감사 활동 태만' 회계법인·회계사도 징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에스엘과 비상장법인 크레아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치 처분을 받았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엘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에스엘의 경우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지난 2016년과 2017년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하고,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해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관련 부채를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 측에 과징금을 부여하는 한편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처분을 내리고 해당 위반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코레아에 대해선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한 혐의를 적용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1년 및 검찰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증선위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리 위반 등 과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크레아를 감사한 태성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코레아에 대한 검사업무제한 3년을 결정했고,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크레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을 결정했다.

이 밖에 제무제표 대리작성 금지를 위반한 이촌회계법인, 인덕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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