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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8년인데 법적대응까지...구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언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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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구상권 청구한 동작구청, 강경대응 예고
상인들 "구상권 청구 규탄...끝까지 투쟁한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 동작구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서울 지하철 노량진역 인근에서 농성을 계속하면서 갈등이 8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동작구청이 상인들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상인들은 끝까지 투쟁한다는 입장이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 5800만원 구상권 청구한 동작구청...강경대응 예고

동작구청은 지난달 말 상인들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비용 58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21일 동작구청은 노량진역 인근에 설치된 상인들 점포에 대한 철거를 진행한 바 있다.

동작구청은 상인들이 노량진역 인근에 설치한 농성장을 '불법 노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상인들은 이곳에서 점포를 설치해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서울 한낮 기온이 전날과 동일한 39도를 보일 것으로 예보되는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진열대만 놓여있다. 기상청은 "이날까지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낮 외출을 삼가고, 온열질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8.02 deepblue@newspim.com

동작구청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진정되면 노점에 대한 추가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노점이 있던 자리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놓아 노점 재설치를 막겠다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동작구청은 행정대집행 조건 중 하나인 철거 계고장을 3회 보낸 상황이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다른 노점들은 단속하면서 구 시장 상인들에 대한 노점만 단속하지 않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며 "여름도 다가오면서 수산물 냄새가 난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예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놔 재설치를 막겠다"며 "도로상 무단 점거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노점이 아니라 농성장...끝까지 투쟁하겠다"

상인들은 이날 오전 동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구상권 청구에 반발했다. 행정대집행이 야간에 진행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상인들은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상인들은 행정대집행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추진했던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발생한 문제를 서울시와 동작구청 등이 함께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당초 구 시장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싶다는 요구를 해왔다. 다만 최근 구 시장 부지가 완전 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촉구하고 있다.

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재문 수협노량진수산 대표이사를 폭행,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9.11.08. hwyoon@newspim.com

이경민 시민대책위원회 팀장은 "상인들이 수익을 내려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다"며 "행정대집행법상 조항이 있다고 해도 약자가 투쟁하고 있는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소통을 하지 않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한다면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나올까봐 우려된다"고 했다.

◆ 8년째 지속된 갈등...몸싸움에 고소·고발도 난무

노량진 수산시장을 둘러싼 갈등은 8년 전인 2012년 노량진 수산시장 소유권을 가진 수협이 '수산시장 현대화'를 명목으로 신(新) 시장 건립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수협은 노후화된 구 시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장을 조성해 노량진 수산시장의 위생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 시장 상인들은 신 시장의 비싼 임대료와 좁은 판매 면적 등을 지적하며 입주를 거부했다. 신 시장이 완공된 2016년 이후에도 상인들은 신 시장 입주를 거부했다.

지난해 옛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이뤄진 '공실관리'에 상인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2018.09.21 withu@newspim.com

법원은 수협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은 수협이 구 시장 상인들은 상대로 낸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시장에서 계속 버티는 것은 사실상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수협은 이를 근거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열 번의 명도집행을 통해 상가를 모두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관련 고소·고발만 15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 시장 부지는 폐쇄·철거 승인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노량진역 입구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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