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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피, 물가상승률 두 배 이상 올라... 퍼블릭은 9년간 27.5% 인상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09:46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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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범 소장 " 캐디들 세금 납부해야, 4대보험등도 적용"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퍼블릭 골프장 캐디피가 지난 9년 동안 27.5% 인상되는 등 골프장 캐디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10.7%를 두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20일 발간하는 '레저백서 2020'에 따르면 대중(퍼블릭)골프장의 팀당 캐디피는 2011년 9만6400원에서 올해 평균 12만2900원으로 9년전인 2011년보다 27.5% 인상됐다. 회원제(멤버십) 골프장의 캐디피도 올해 12만5200원으로 2011년에 비해 25.5% 올랐다.

[자료= 레저백서 2020]

대중골프장의 경우, 팀당 캐디피가 11만원 이하는 없고 12만원하는 골프장이 157개소로 전체 219개소의 71.7%를 차지하고 있고 13만원짜리는 61개소, 14만원짜리는 1개소이다. 13만원짜리는 2017년 1개소에 불과했지만 2018년 9개소, 올해 61개소로 급증했다.

회원제 골프장 역시 팀당 캐디피가 12만원 골프장이 110개소로 전체 158개소의 69.6%를 차지하고 있고 13만원짜리는 49개소이다. 13만원짜리는 2017년 1개소에서 2018년 18개소, 올해 49개소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골프인구가 풍부한 수도권이 많이 올랐다. 수도권 대중제의 경우, 팀당 캐디피가 13만원인 곳은 40개소로 수도권 대중제 전체의 70.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회원제의 경우에도 팀당 캐디피가 13만원인 곳은 41개소로 수도권 회원제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캐디피가 오르는 것은 캐디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골프장 수입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연봉이 3000~5000만원에 달하는 캐디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캐디는 2018년말 2만 8,2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캐디피 지출액 1조 829억원을 캐디수로 나눈 캐디 1인당 연간 평균 수입은 2018년 3832만원(오버피 제외)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소득세는 연간 60만 3천원, 4대 보험료는 연간 33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캐디들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월 32만 5천원, 연간 390만원에 달한다.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캐디들에게 지불하는 캐디피가 업무량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골프장측도 골퍼들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캐디들이 세금을 납부할 경우, 캐디피가 더 오르고 캐디들의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지만 4대보험이 적용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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