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中 출장 이재용부회장 일행, 귀국후 의무격리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신속통로로 7일 이내 출장 다녀왔다면 능동감시"
"공항서 코로나19 검사...'음성' 확인되면 바로 기업활동 보장"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중 신속통로(패스트트랙·입국절차 간소화)를 이용해 중국에 출장 갔다 귀국한 기업인들이 14일 의무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귀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올 경우 일반적인 해외입국자와 달리 의무격리 기간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시안반도체 공장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장단 일행도 귀국 후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는다면 의무격리 기간 없이 기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2020.05.18 sjh@newspim.com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서 7일 내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 후 능동감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음성이 나오면 바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신속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실 의무격리보다 기본적으로 능동감시 쪽에 좀 더 방점이 있다"며 "외국에서 인도적인 목적이나 학술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 적용하는 '검사 후 능동감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신속절차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기업인들이 7일 이내 귀국한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14일 의무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중국과 협의해 이달부터 신속통로 제도를 실시했지만 중국에 나간 기업인들이 돌아왔을 때 해외 입국자와 동일하게 14일 의무격리 기간을 거치는 것이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기업활동을 위해 나갈 때 격리 없이 활동하게 해줬다면 귀국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일반적인 해외입국자와 달리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기업인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반영, 신속통로 제도로 중국에 나갔다 들어온 이들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무격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에서 논의해왔다. 

이와 관련, 무역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속통로로 중국에 출장 갔다 귀국한 이들이 14일 의무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협의하는 중으로 이르면 이번주 내 기업인들에게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로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시안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역시 머문 기간이 7일 이내이면 귀국 후 14일 의무격리 기간 없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안반도체 공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생산기지다.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정부와 논의해 반도체 관련 기술진 200여명을 전세기로 이 곳에 보내면서 신속통로 물꼬가 트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시안반도체 공장을 찾은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진교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 황득규 중국삼성 사장 등이 참석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