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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中 출장 이재용부회장 일행, 귀국후 의무격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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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속통로로 7일 이내 출장 다녀왔다면 능동감시"
"공항서 코로나19 검사...'음성' 확인되면 바로 기업활동 보장"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중 신속통로(패스트트랙·입국절차 간소화)를 이용해 중국에 출장 갔다 귀국한 기업인들이 14일 의무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귀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올 경우 일반적인 해외입국자와 달리 의무격리 기간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시안반도체 공장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장단 일행도 귀국 후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는다면 의무격리 기간 없이 기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2020.05.18 sjh@newspim.com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서 7일 내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 후 능동감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음성이 나오면 바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신속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실 의무격리보다 기본적으로 능동감시 쪽에 좀 더 방점이 있다"며 "외국에서 인도적인 목적이나 학술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 적용하는 '검사 후 능동감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신속절차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기업인들이 7일 이내 귀국한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14일 의무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중국과 협의해 이달부터 신속통로 제도를 실시했지만 중국에 나간 기업인들이 돌아왔을 때 해외 입국자와 동일하게 14일 의무격리 기간을 거치는 것이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기업활동을 위해 나갈 때 격리 없이 활동하게 해줬다면 귀국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일반적인 해외입국자와 달리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기업인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반영, 신속통로 제도로 중국에 나갔다 들어온 이들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무격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에서 논의해왔다. 

이와 관련, 무역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속통로로 중국에 출장 갔다 귀국한 이들이 14일 의무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협의하는 중으로 이르면 이번주 내 기업인들에게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로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시안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역시 머문 기간이 7일 이내이면 귀국 후 14일 의무격리 기간 없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안반도체 공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생산기지다.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정부와 논의해 반도체 관련 기술진 200여명을 전세기로 이 곳에 보내면서 신속통로 물꼬가 트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시안반도체 공장을 찾은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진교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 황득규 중국삼성 사장 등이 참석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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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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