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북 포항 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진상조사 신청서를 접수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시행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30일까지 60일간 진상조사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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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는 경북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을 위해 내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상조사신청을 받는다.
진상조사신청은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을 비롯한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포항 지역 주민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받는다. 단체에서도 신청가능하다.
진상조사신청은 6월 1일부터 60일동안 받으며 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15일 개통되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발송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이학은 위원장은 "포항지진에 관한 진상조사신청으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포항시가 협력해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활동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이후 오는 9월부터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