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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노피와 계약 해지 위기…5번째 고배 마시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4:28

사노피, 일방통보…한미약품, 법적 대응도 검토
업계 "임상 결과에 문제 없다면 사노피측 사업전략에 따른 것일 듯"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가 한미약품에 당뇨병 치료제 신약후보물질 권리를 반환하면서 한미약품이 계약 해지 위기에 놓였다. 2015년 한 해에만 5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기술수출 트렌드를 이끌었던 한미약품이 사노피와 이번 협의 끝에 이번 계약을 해지할 경우 9건의 기술수출 계약 중 5건에서 고배를 마시게 된다.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 사노피, 당뇨병 연구 중단…한미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사 찾을 것"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당뇨병 치료제 신약후보물질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14일 공시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의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해 주사 투약 주기를 주 1회에서 월 1회로 늘린 신약후보물질이다. 랩스커버리는 바이오의약품의 반감기를 늘리는 플랫폼 기술로 투여횟수와 투여량을 줄여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능을 높인다.

한미약품은 2015년 사노피에 사노피에 에페글레나타이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1회 제형 인슐린 콤보, 주1회 제형 지속형 인슐린 등 당뇨병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3종을 '퀀텀프로젝트'로 39억유로(약 5조1845억원)에 기술수출했다. 2016년 사노피는 한미약품에 지속형 인슐린을 반환했다. 이후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조건을 붙이면서 기술수출 금액을 29억유로(약 3조8552억원) 규모로 줄였다. 이번 사노피의 통보에 따라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반환하면 퀀텀프로젝트는 전부 반환된다.

양사는 120일간 협의를 거쳐 계약 해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한미약품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 2억유로(약 2643억원)는 반환하지 않는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유효성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노피가 돌연 권리 반환을 통보한 만큼 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 잇따른 대규모 기술수출로 '잭팟' 맞았던 한미약품…9건 중 4건 계약 해지

한미약품은 총 9건의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대표 제약사로 떠올랐다. 이 중 4건은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했다. 사들였던 물질을 반환한 것이다. 사노피와의 계약도 해지된다면 5건이 된다.

한미약품은 2011년 아테넥스와 플랫폼 기술 오라스커버리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2012년 스펙트럼에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에플라페그라스팀'을 수출했다.

2015년에는 스펙트럼에 포지오티닙을 필두로, 일라이릴리에 7300억원을 받고 자가면역질환 HM71224을 수출했다. 이어 베링거인겔하임에 8000억원 규모로 올무티닙, 사노피에 약 5조원을 받고 '퀀텀 프로젝트'를 수출했다. 얀센에 1조1100억원으로 비만·당뇨치료제 HM12525A, 자이랩에 올무티닙을 수출했다. 2016년에는 제넨텍에 M95573을 수출했다.

대규모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기술수출이라는 비지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이 도입한 한미약품의 물질에 대한 권리를 반환하면서 계약해지라는 고배를 마셨다.

2015년에 한미약품과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베링거인겔하임, 자이랩, 일라이릴리, 얀센은 물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앞서 사노피도 2016년 에페글레나타이드와 함께 도입한 지속형 인슐린을 반환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반환할 경우 기술수출 계약해지는 총 5건이 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제약사가 물질을 도입한 후 다시 반환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사노피의 사업 전략 변경에 따른 행보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사가 물질을 도입한 후 반환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면서 "임상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문제가 없다면 사노피가 사업 방향을 바꾸면서 전략적으로 반환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 과정 중 물질을 반환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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