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가입국간 양자조약에도 자동 반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오는 9월부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이 국내에 발효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OECD에 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7년 6월 비준서에 서명했으며 작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
BEPS(Base Erosion&Profit Shifting)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시도를 뜻하는 말로,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운영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비준서 기탁에 따라 우리나라가 해당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 BEPS 대응방안이 자동 반영된다.
우리나라는 현행 조세조약 93개 중 73개를 다자협약 적용 대상으로 통보했으며, 이 중 32개 조약 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동 협약 적용대상으로 해 비준서 기탁 및 통보를 완료했다. 정부는 73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약의 경우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 그 혜택을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해당 조항이 도입되면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반영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외 개정대상 조약과 개별 조세조약상 다자협약 개정효과를 반영한 통합본 등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OECD는 지난 2013년 9월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BEPS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했다. 현재 ▲디지털 경제 ▲혼성 불일치 해소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조약남용 방지 ▲다자간 협약 등 15개 세부과제에 대해 참여국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