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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4.5mm 고사총으로 GP 저격한 시간…우리측 K-6 기관총은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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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이상으로 불발…'동종화기' 12.7mm K-6 기관총 사용 못해
총격 30여분 뒤에야 5.56mm K-3 기관총으로 대응사격
'비례성 원칙' 고려, 다른 위치 K-6 기관총 옮겨와 2차 대응사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14.5mm 고사총으로 우리측 GP(최전방 감시초소)를 적중시킨 시각, 대응사격을 해야 할 K-6 기관총이 고장이 나 대응사격에 32분이나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중부전선 GP에 근무 중인 우리측 병사들은 오전 7시41분 GP 관측실 외벽에 피탄된 사실을 확인했다. 섬광과 충격음, 진동, 총성 등으로 GP 총격 사실을 확인한 병사들은 곧바로 지휘통제실에 상황을 보고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배석진 22사단 정훈공보참모 중령이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를 설명하고 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후 현장 지휘관이 탄흔과 탄두를 확인한 결과 북측에서 14.5mm 고사총을 확인해 최소 4발 이상의 총탄을 우리 측 GP를 향해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북측 해당 GP로부터 우리 측 GP까지의 거리는 약 1.5km이며, 14.5mm 고사총의 대공 유효사거리는 1.4km다.

이같은 사실은 병사와 현장 지휘관을 거쳐 대대장에게 보고됐고, 이후 대대장은 최초 피탄 사실 확인 21분 뒤인 오전 8시 대응사격을 지시했다.

오전 8시1분 현장 지휘관이 K-6 사격을 개시하려 했으나, 기능 고장으로 불발됐다. 이후 두 차례 사격을 다시 시도했으나 계속 불발, 연대장은 보다 빠르게 사격할 수 있는 화기인 K-3 기관총으로 사격을 지시했다.

이에 군은 최초 피탄 사실 확인 32분뒤인 오전 8시13분에야 K-3 기관총으로 북측 GP를 향해 최초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군은 북측 GP를 향해 15발을 조준사격했다.

지난 2009년 연평도에서 한 군인이 고사총을 조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K-3 기관총은 5.56mm다. 때문에 당시 사단장은 "'비례성의 원칙'에 비춰볼 때, 북측은 14.5mm 고사총으로 사격했는데 우리 군은 K-3 기관총으로 사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동종화기인 K-6 기관총으로 사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K-6 기관총은 12.7mm다.

군은 지시에 따라 다른 위치에 있던 K-6 기관총을 옮겨와 15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이때가 최초 피탄 사실 확인 37분 뒤인 오전 8시18분이었다.

군 관계자는 최초 대응사격을 실시할 때 사용됐어야 할 K-6 기관총 고장에 대해 "공이(기관총 부품의 하나)가 파손됐기 때문"이라며 "공이 끝부분이 파손돼 제대로 격발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한 번씩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격발하지 않는 이상) 현장점검만으로 공이 파손 여부를 식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이 파손 여부도 상황 종료 후 정비팀이 분석해 본 결과 알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5월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2019.05.22 photo@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軍, 여전히 北 총격 '의도성 없다' 판단…"우발적 격발 정황 입수"
    "北, 9·19 합의 위반했지만 그간 잘 지켜 와…답 계속 기다릴 것"

군 당국은 아울러 북측의 우리측 GP 총격의 의도성과 관련해서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가 2번이나 대응사격을 했는데 북측 반응이 없고, 북측 지역에서 영농활동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또 북측 근무자가 철모를 쓰지 않고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됐다"며 "그 이후에도 우발적이라고 판단할 정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발적 총격인데 정확히 우리측 GP에 적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쌍방은 평소 서로의 GP를 향해 공용화기로 정확히 조준하고 있는데 오발되면 정확히 상대 GP 벽면에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종 평가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가 끝난 뒤 할 부분"이라며 "우발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군 당국이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19

군은 또 북측의 총격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입장 역시 유지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위반은 맞지만, 1년 8개월 간 9·19 합의로 인해 안정성을 유지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군사공동위원회나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은 GP 총격사건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9·19 합의 위반을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우리측 전통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민무력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이 '9·19 합의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북측이 9·19 합의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며 "북한군도 9·19 합의를 실효적으로 지키고 있다. 9·19 합의 이전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군사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북한이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군사회담이 열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하는 부분"이라며 "매일 남북 간 전화통화가 있다. (북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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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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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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