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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악 분야 대상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7:27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7:27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음악 분야 대상 이용정보 수집체계를 올해 안으로 구축 완비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12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 차원에서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정보를 수집, 축적 관리하고 이를 시장에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정보 이용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 분쟁 시 이를 활용하면 저작권료 정산 및 분배의 신뢰도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견제 및 감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멜론 저작권료 편취사건'(2019년 9월)을 계기로 저작물 이용 및 유통 정보에 대한 공공차원의 투명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멜론 저작권료 편취사건'은 멜론이 부당하게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저작권료를 착취하면서 논란이 됐다. 

과거 멜론을 운영한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가상 음반사를 세워 저작권료를 가로챘다. 또 가입자 수에 비례한 저작권료를 지급했는데 일부러 가입자 수를 적게 산정하고 저작권료도 적게 지급했다. 로엔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월 정액 서비스에 가입은 돼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를 총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는 수법으로 141억원을 가로챘다. 이에 한국음악실연연합회 등은 모든 음원 서비스의 매출액을 정확하게 검증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내년부터 멜론 등에서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묶음 상품 할인 서비스 등이 전면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올해 문체부는 6개 주요 음악 OSP(멜론, 벅스, 지니, 소리바다, 플로, YG Plus) 대상 수집 정보 항목을 확대한다. 기존 수집하던 이용자 명칭, 저작물 제목, 이용량 정보에 서비스 형태, 서비스 판매액·이용요금, 상품별 이용자 수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김재현 국장은 "사용자의 이용내역만 수집할 뿐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4월 9개 주요 매장 음악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협약을 체결했고 2개 주요 온라인 노래 반주기업체인 태진과 금영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 협의를 진행중이다. 추후에 방송음악과 방송영상(2021년), 어문과 웹툰(2022년) 분야까지 데이터 수집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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