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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공무원 신분 황운하, 총선 당선은 무효"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5:33

이은권·정점식·김성원 의원, 12일 국회서 기자회견
"황운하, 불명예스러운 상황 발생 전에 내려놔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은권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은권·정점식·김성원 의원과 유상범·전주혜 당선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민주당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은권 미래통합당 의원 gyun507@newspim.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대법원을 상대로 발표한 성명에서는 황 당선자의 총선 출마와 당선이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다수의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만든 직접적인 책임은 중앙선관위와 민주당에 있다"며 "후보자 관리 미숙 및 선거 규정을 무시한 선관위와 피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을 당내 경선에 참여시키고 공천을 통해 공직선거에 참여하게 한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공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를 상대로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이라는 두 개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기관을서 국회법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등원을 제한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현직 경찰관이 공직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불법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호 위원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청구 취지대로 결정해 주기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황 당선자에게 "황 치안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당선 무효 판결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정당 가입과 총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모두 내려놔야 한다"며 "그것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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