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광양경찰서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이탈한 외국인 1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지난 19일 베트남을 다녀와 광양시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무단이탈해 인근 병원을 방문, 광양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시 적발돼 고발됐다.
광양경찰은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