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수용가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차등 감면하며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 301톤~1000톤 사용자는 30%, 1001톤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90퍼센트 이상이 300톤 이하 사용자로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마련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이달 부과될 5월분부터 10월분까지 6개월간이며 감면액은 약 28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권으로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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