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에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인한 다중이용업소 운영중단 권고로 휴업한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경영 안정화를 위해 휴업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참여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급대상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실내체육시설업 △유흥업소 △학원 및 교습소 △유원시설 등이다.
지급기준은 청주시 소재에 지원 대상 기간 (3.22.~ 4.19) 중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로'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5일 이상 연속(휴일포함) 또는 10일 이상 불연속 참여업소다.
지급금액은 해당 업소별 5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 절차는 대상자가 휴업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하여 심사과정을 걸쳐 지급한다.
또한 휴업보상금 지급 신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등기우편, fax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