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다음달 22일까지 코로나19 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가능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의령군 예상 8332가구이고, 소요사업비는 24억 원이다. 재원은 의령군 50%, 경남도 50%로 의령군이 절반을 부담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이상은 50만원이다.
의령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대상 가구로 '안내문 및 신청서'를 우편 발송해 신청서를 집에서 사전에 작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자료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즉시 선불카드로 지급하게 된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상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의령군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9월 30일까지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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