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13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도서지역 및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를 이용한 불법재배 행위를 단속한다.
텃밭에 재배되고 있는 양귀비.[사진=동해해경청] 2020.04.13 onemoregive@newspim.com |
중점 단속 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밀매사범 ▲대마 밀경작 및 밀매, 투약·흡연자 등 관련 사범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유통사범 등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한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국제여객선에서 대마를 흡연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등 5건 5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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