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지원을 위해 재산·금융·사유 등을 완화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주 소득자의 실직 및 사망, 휴·폐업, 가정폭력, 성폭력,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지, 사회보험료 및 주택임차료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재산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농어촌 1억 100만원을 1억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금융재산기준도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했다.
그리고 동일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는 코로나19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수급 및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상 중복 수급이 불가하나 각 지원 대상의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수급 이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들이 이번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한시적 확대 운영으로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