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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재개...8840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4:19

충북·전북·경남지역부터 순차 모집...20~29일 접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단된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일반 3840가구, 고령자 3000가구, 다자녀 유형 2000가구 등 총 8840가구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입주 수요 등를 고려해 일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세임대 차수별 모집일정 [자료=LH 제공] 2020.04.10 sun90@newspim.com

1차로 충북, 전북, 경남 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접수한다. 다른 지역은 지자체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이 최초로 적용됐다.

적용 대상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 주거 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한다.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고령자 유형의 입주 자격 개정내용도 반영됐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지원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의 경우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지원금액은 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2자녀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이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일반 유형은 수도권 기준 9000만원(광역시 7000만원, 기타 6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5% 수준의 보증금 및 연 1~2%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시에는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차 모집의 접수 시기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차 모집부터는 추후 순차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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