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서부소방서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경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청주시청과 폐기물처리 시설 합동 점검을 벌여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폐기물처리업체 3곳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업체들의 주요 위반 사항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화재예방조치 미흡이다.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위반 업체를 뿌리 뽑겠다는 게 청주서부소방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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