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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배수성포장' 활성화 추진...고속국도 6개 구간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1:00

적용 구간 단계적 확대 추진...소음측정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일반 아스팔트 포장보다 배수 성능이 우수한 배수성포장이 활성화된다. 우천 시 미끄럼 저항성 등이 향상돼 교통사고 예방과 타이어 소음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단`을 지난해 9월 구성한 뒤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자유로 국도 77호선 모습. [사진=파주시] 2020.03.12 1141world@newspim.com

배수성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포장 내부의 공극을 증가(4→20%)시켜 포장표면의 물을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는 공법이다.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어 통상 `저소음포장`이라고도 불린다..

국토부는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고속국도 소음취약구간(3개구간, 28.4km/1차로)과 일반국도 결빙취약구간(3개 구간, 22.8km/1차로)에 배수성포장을 적용한다. 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또 배수성포장 관련지침, 시방서 등을 개선한다. 개선사항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에 반영한다. 잠정지침은 향후 지침으로 격해 운영한다. 모든 배수성포장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의 배합설계 기준 등도 개선한다.

배수성포장 공사 발주 시 자재, 시공, 유지관리 등 분리 발주하는 현재 방식과 함께 통합해 발주(컨소시엄)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특정공법 심의 시 현장여건, 공법특성 등을 고려해 각 항목의 배점 비중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ISO 11819-2, CPX)을 준용해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한다. 소음저감 성능 추정 방법은 앞으로 시험시공 등을 통해 추가 검증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협의단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업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공청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실시공 확대, 배수성포장 관련지침 개선 등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이 올해 안으로 정착되면 내년부터 배수성포장에 대한 국민과 발주처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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