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찰청은 최근 3건의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발생해 공직선거법 위반(벽보등의 대한 방회죄)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0대)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께 사하구 괴정동 인도 옆을 지나면서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선거 벽보를 맥가이버 칼로 훼손했다.
B(40대) 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15분 사하구 하단동 한 아파트 도로변 철망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화가 난다"면서 손으로 뜯었다.
C(60대)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55분께 사하구 다대동 도로옆 철조망 펜스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국회의원 꼴보기 싫다"며 훼손했다.
부산경찰은 "공정한 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부산지역 3639곳에 부착된 선거벽보에 대해 24시간 수사전담반, 지구대, 형사 등이 협업해 특별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선거벽보 훼손자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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