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라북도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임실군 A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30분께 임실군 자택을 출발, 차량 인수를 위해 정읍시 신태인읍을 방문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지난달 30일 전북도로 이관됐다. 29일 진단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밝혀졌다.
이날 현재 전북도내 자가격리자는 548명으로 국내접촉자 43명, 해외입국자 505명 등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를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kjss5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