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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은, 유사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시사...신용경색 걱정 덜었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9:55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9:55

한은법 80조 의거, 금통위 4명 동의하 대출 지원 가능
회사채 지원 방안 발표 일주일..시행까진 시간 걸릴듯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유사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회사채 시장에선 신용경색 걱정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재는 2일 오후 간부 회의를 소집해 채권안정펀드 가동 및 무제한 RP매입에 따른 회사채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으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형민 기자 = 2020.03.16 hyung13@newspim.com

한은법 80조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이 총재는 "법에서 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된다"고 덧붙여 회사채·기업어음(CP) 직접매입과는 선을 그었다. 

이번 방안은 증권사나 보험사 등에 대해 한은이 직접 대출을 해주고 이들의 회사채 매입을 돕는 간접 지원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시장에선 구체적인 계획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단비' 같은 소식이라는 입장이다. 당장 시행되진 않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올 4월부터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20조6000억원 규모이며 CP 만기 도래 규모는 15조4000억원이다. 이 중 회사채 8조900억원과 CP 11조4000억원은 2분기 중 만기가 도래해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한은이 무제한 RP매입에 이어 직접 대출을 하겠다는 것은 간접 금융시장까지도 손을 대겠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시행방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한은법 제 80조에 의거해서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책으로 검토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당국이 최대 42조원을 회사채 시장에 살포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가운데 한은에서도 직접대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부터 금융당국은 회사채 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모두 3조9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1조9000억원) 및 CP(2조원) 매입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3조4000억원, 기업은행은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20조원의 채안펀드를 조성해 AA등급 이상 우량채를 매입하기로 했다. 하위등급 채권에 초점이 맞춰진 P-CBO(유동화회사보증) 프로그램은 2조2000억원 규모로 운용키로 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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