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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 4만2887건…정부 추산 절반에 육박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4:20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3:30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2만6756곳…10인 미만 78.1%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580곳…마스크 이틀째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가 정부가 추산한 수혜대상의 절반에 다달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가 4만2887건으로 4만건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정부 예상인원(9만명)의 절반에 가까운 47.6%가 신청을 완료한 것이다. 

특히 지난 27일 2000건대로 떨어졌던 신청건수는 이틀 연속 3000건대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3410건이 접수됐다. 

신청건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루 전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무기한 휴원을 발표했기 때문.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은 하루 5만원씩 5일간 최대 25만원이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2020.04.01 jsh@newspim.com

또 31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2만6756곳에 이른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2787개 사업장이 계획서를 제출했다. 신청 사업장이 2000개를 넘어선건 처음이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2만894곳(약 78.1%)으로 가장 많고, 10~29인 미만 4304곳, 30~99인 미만 1191곳, 100~299인 274곳, 300인 이상 93곳 등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총 580곳에서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230곳, 마스크 등 60곳, 국내생산증가 54곳, 기타 236곳 등이다. 마스크 제조업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이틀째 접수되지 않았다. 이 중 정부는 547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219곳, 마스크 등 57곳, 국내생산증가 52곳, 기타 219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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