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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직격탄…취업자 증가폭 한달새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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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0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발표
종사자 1848.8만명…전년동월대비 16.3만명↑
상용 16.6만·임시일용 3.8만명↑…기타 4.1만명↓
17개 시도 중 경남·경북·대구 등 유일하게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적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고용시장 한파를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0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4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1832만5000명)대비 16만3000명(0.9%) 증가했다. 

표면적인 취업자 숫자는 늘었지만 증가폭은 심상치 않다. 지난 1월 전년동월대비 28만9000명이 늘어난데 반해 한 달 사이 반토막이 난 것이다. 고용상황이 좋았던 지난해 2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59만8000명) 보다는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31 jsh@newspim.com

이에 대해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1월 27일 경계, 2월 23일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으로 집결된 사업체고용지표로, 코로나19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도 일부 영향이 있지만, 특히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등과 같이 일정한 급여없이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는 이들에게 여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6만6000명(1.1%), 임시일용근로자가 3만8000명(2.3%) 증가한 반면, 기타종사자는 4만1000명(-3.5%) 감소했기 때문이다. 

임 차관은 "상용, 임시일용직으로 나눠봤을때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이 좀 더 상황이 어려운 것 같다"면서 "특히 방문판매업처럼 집적 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규모별로는 소규모 작업장 일수록 타격이 크게 나타났다. 상용 300인 미만 종사자가 1557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8000명(0.6%) 증가한데 그친 반면, 300인 이상은 291만명으로 6만5000명(2.3%) 늘었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5만3000명, -4.2%), 사업시설관리업 및 임대서비스업(-1만2000만, -1.0%)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들의 피해가 컸다. 사업시설관리업 및 임대서비스업은 ▲인력공급 ▲청소 ▲경비 ▲콜센터 ▲여행사 ▲자동차 임대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포함한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6000명, 6.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만명, 5.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2000명, 3.1%) 등은 종사자 수가 늘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 20%)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31 jsh@newspim.com

입·이직자 수 변화에서도 코로나19 여파를 찾아볼 수 있다. 2월 중 입직자는 79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1000명(11.3%) 증가했고, 이직자 또한 93만1000명으로 20만8000명(28.8%) 늘었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입직자 수가 늘고 이직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지난달에는 입직자와 이직자가 동시에 늘었다. 특히 이직자가 30% 가까이 늘어나는 경우는 유례 없다.    

입직자 중 채용이 70만5000명(88.8%)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7000명(8.9%)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만5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000명)에서 증가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1만6000명), 교육서비스업(-3000명)은 줄었다. 감소한 업종 모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이다. 

또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은 35만6000명으로 9만8000명(37.8%) 증가했고, 비자발적 이직은 43만4000명으로 4만5000명(11.7%) 늘었다. 

지역별로는 세종(9.4%), 전남(4.3%), 전북(2.2%) 순으로 늘었난 반면, 경남(-0.2%, -3000명), 경북(-0.2%, -2000명), 대구(-0.2%, -1000명)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7개 시도별 종사자 중 이들 3개 지역만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특히 경북과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최접점에 있는 지역이다.

◆ 1월 1인당 임금총액 409만2000원…전년비 3.8% 증가  

한편, 지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09만2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8%(15만1000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34만원으로 3.7%(15만5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61만8000원으로 5.4%(8만2000원)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31 jsh@newspim.com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가 350만1000원으로 5.4%(17만9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719만5000원으로 0.9%(-6만8000원)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임금총액 감소는 반도체 등을 포함한 제조업에서 올해 1월에 지급됐던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전년대비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806만50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92만5000원)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2만3000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54만원) 순이다. 

또 1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7.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5시간(-9.0%)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19.3일)가 전년동월대비 1.9일(-9.0%)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인당 163.6시간으로 16.6시간(-9.2%)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8.0시간으로 5.2시간(-5.0%) 줄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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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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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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