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파인넥스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3월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파인넥스 보통주는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정리매매에 돌입하며, 오는 10일 상장폐지된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파인넥스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3월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파인넥스 보통주는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정리매매에 돌입하며, 오는 10일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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