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일몰제 도래에 따라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진안군의 2019년 말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만㎡, 18개소다. 이 중 오는 7월 1일 이후 자동실효 되는 대상시설은 도로 10개소, 공원 1개소 등 4만㎡, 11개소이며 3개소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8개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정비용역에 착수해 현황조사를 마쳤다.
주민공람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관련부서 협의와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실효 되기 이전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재정여건상 실효 전까지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해 일부 해제 또는 변경, 시설의 폐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동실효 대상시설에 대해 재정 여건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집행이 시급한 시설을 선별하고 입지여건 및 시설기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불합리하거나 시설부지의 지형여건 등으로 사업효과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필요한 시설은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일몰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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