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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00억 미만'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OK'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2:00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가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먼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법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후'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신청이 까다로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전체 중견기업의 86.5%를 차지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제외되면서 신청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2020.03.05 204mkh@newspim.com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은 조정신청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벌점제도의 개선도 이뤄졌다. 벌점 경감사유 중 사업자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은 교육이수·표창·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했다. 또한 ▲건설하도급 입찰시 입찰정보공개 우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대상)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 우수업체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 등의 경감사유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제조·수리위탁은 연간매출액 30억원 미만,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확대로 하도급업체 협상력을 제고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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