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가 26일부터 30일까지 제314회 임시회를 연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을 제정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5%이하 33만5000여 가구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받고 소상공·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의회는 감염병대책 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감염병의 예방은 물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장비‧시설 등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내달 1일부터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른 정원조례 등 3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장경식 의장은 "이번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고 도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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