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20.04.16 限,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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