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기·절차 하루만에 '번복'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2:38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2: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편수령은 내달 10일부터...현장수령은 총선 다음날인 16일부터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대구시의회와 민주당 대구시당,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의 총선 전 지급' 등 긴급생계자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지급시기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하자 대구시가 당초 '지급 공고일'을 하루 앞당기고 신청일도 당초 4월6일에서 4월 3일로 앞당기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또 긴급생계자금 지급위한 선불카드 발급일도 당초보다 20여일 앞당긴 내달 9일부터 발급하고 우편수령의 경우, 현장수령방식과 동일하게 당초 16일 지급하려던 것을 무려 엿새나 앞당겨 10일 지급한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채홍호 대구행정부시장이 25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대신해 코로나19 대응 진행상황과 긴급생계자금 운영 절차.시기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3.25 nulcheon@newspim.com

채홍호 대구부시장은 25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편수령 희망자에 대해서는 4월 10일부터, 현장수령 희망자에 대해서는 4월 16일부터 지원금을 배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 부시장은 "긴급생계자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코로나19의 방역적 관점과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경제적 방역 관점을 감안했다"며 "오늘(25일)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되고, 26일 추경안이 의결된다"면서 "오는 30일 긴급생계자금 지원안내를 공고하고 내달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6일부터 방문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이는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또 "선불카드를 발급받는데 통상 1개월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대구시는 이를 최대한 앞당겨서 20일 만인 내달 9일부터 발급 가능하도록 업체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전날인 24일 열린 대구시의 코로나19 추경예산안과 긴급생게자금 운영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 자리에서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3월 18일부터 그동안 가졌던 사전 협의와는 다르게 긴급생계자금 지급 개시일을 4월 16일로 발표한 대구시를 강하게 질타하고, 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하루라도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 대구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의 정책 모임인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는 24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처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지급 후검증 절차로 적어도 3월 말부터 생계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는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시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제시한 기준과 대상, 추경안을 제대로 심의해 수정하길 바란다"면서 "또 대구시는 지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전날의 피켓시위에 이어 오늘(25일)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가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항의방문하는 등 '긴급생계비 조속 지급을 위해 지급시기 등을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