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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법무부 "n번방 운영 가담자, 범죄단체조직죄로 엄단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7:16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7:16

법무부, 24일 디지털성범죄 강력대응 브리핑
"지휘·통솔체계 입증하면 충분히 처벌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운영 가담자를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에 강력 대응'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 수사와 함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며 "법무부에서는 n번방 사건에 대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와 같이 금전적 이익이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경우를 입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다. 2020.03.24 shl22@newspim.com

다음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운영 가담자들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하겠다고 밝혔는데 가능한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의 경우 국민들의 처벌 요구가 높아 현재 범죄단체구성·가입죄로 의율해 형량을 높이고 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n번방' 운영 가담 범죄에 있어서도 금전적 이익이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사 경과를 보고 밝혀야 할 내용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불가능할수도 있다는 말씀인가

▲결과를 봐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한건가.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전담하는데 관련 부서과 협의가 된 내용인가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더 해야 할 내용이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보고받고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 차원인건가

▲일부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다. 범죄단체조직·가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입법지원 노력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개정을 위한 노력과 범정부 차원에서 입법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두 가지가 있다. 형법, 성폭력특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가 따로 개정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가족부와 협의한다는 것인가

▲현재 따로 추진하는 것보다 개정발의된 3가지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소지죄 가능성 검토에 대해 텔레그램 영상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것으로 안다. 소지죄로 처벌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한 것이 있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이동언 국제형사과장이다. 텔레그램의 모든 영상이 다운을 받지 않으면 재생이 되지 않는 기술적 부분을 처음에 알지 못했고 동영상 용량이 크거나 텔레그램 내 여러 채널 통해 링크만 공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용량이 큰 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시청만 가능한 경우 이전에는 해당 영상 파일을 소지하지 않다고 봐 처벌 공백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적절히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다.

-소지로 안 볼 경우 영상 시청 행위만으로 처벌 가능한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오늘 발표 내용 관련해 수사 내용을 (검찰에서) 보고 받고 회의를 거쳐서 이뤄진건가 아니면 법무부 자체로 단순 법률적인 검토만 있었던건가

▲대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회의를 거쳤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어제 심야 회의를 거쳤다. 현재 수사 중에 있거나 처리했던 n번방 성 착취 관련 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법무부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검찰에서도 같은 입장인가

▲그 부분은 수사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운영 가담자의 조직적 지휘·통솔체계가 증거상으로 확인된 경우 범죄단체조직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다.

-대화방 회원 인원에 대해 26만명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모두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가

▲범죄단체조직죄는 핵심적 운영을 했던 자에 대해 적용된다.

-조직범이 아닌 단순 관전자도 처벌이 가능한가

▲공범으로 의율이 가능하면 하고 단순 소지만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가담·교사·방조 등 범행별로 어떻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전무곤 형사기획과장이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인 경우 현행법상 아청법에 따라 처벌된다. 반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지 않고 반포 등 목적이 있는 경우 일반 형법상 소지죄로 처벌된다.

-가담·교사·방조 등 행위에 대해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

▲전무곤 형사기획과장이다. 주범의 행위가 아청법에 위반될 경우 그 공범이 기능적 가담을 했다면 아청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도된대로 성착취 대상이 된 피해자에 대해 협박하고, 음란물을 올리도록 하고,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 행위에 어떤 형태로든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아청법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영상을 단순 소지만 한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일반 성인 영상에 대해서는 반포 등 목적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텔레그램 서버에 대한 수사공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가능한가. 서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아는데 관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 가능한가

▲이동언 국제형사과장이다. 형사 공조라는 것이 외국 정부 관할지역에 있는 증거나 자료를 수집해달라고 정부가 그 나라와 맺은 조약에 근거해 요청하고 자료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정식 공조는 기본적으로 해외에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각 관할 국가 사법당국에 요청하고 사법당국에서 그 나라 국내법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후 보내주는 형식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법무부가 이 공조 조약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검찰, 경찰 등과 협력을 해야 하는 체계이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담당자가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n번방 사건의 경우 텔레그램이 문제인데 현재 어떤 국가에 수사협조를 요청한 상황인가

▲이동언 국제형사과장이다.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선 검찰과 경찰에서 예를 들어 특정 서버나 IP를 바탕으로 가입자 조회나 보관된 자료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요청하면 법무부가 다시 상대 국가에 조약에 따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아직 법무부에서 텔레그램 관련 요청한 것은 없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증거들에 대한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형사사법 공조를 통하겠다. 공조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G7 24/7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반드시 해외 서버를 통한 범행도 추적·검거할수있도록 지원하겠다.

-인공지능(AI)기반 불법촬영물 삭제는 어느 정도 지울 수 있는가

▲현재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개발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다. 현재까지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좀 더 빨리 고도화·지능화시켜서 피해자도 알 수 없는 본인의 불법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을 때 AI가 자동으로 찾아 지우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털사이트 내 유포된 것만 지울 수 있나. 메신저 내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것만 가능한 것으로 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는 해당되지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 법정형 상향화에 대해 최근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거나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발성을 감안해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삼는 경우 많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다거나 유관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음란물 배포·소지 사범에 대해 온정적으로 대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양형기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사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상향화시키겠다. 또 증거나 개별양형자료도 충분히 수사 후 자료로 제출해 국민들의 높은 형사사법에 대한 의식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양형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됐나

▲범정부 차원 TF 내에서 함께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양형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오늘 경찰에서는 (조주빈 씨를) 내일 검찰에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보도자료 보니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의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공개를 한다는데 검찰에서도 포토라인 관련 계획이 있는가

▲그 부분은 검찰에서 보고받지 못했다. 포토라인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성폭력특례법 제25조를 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예외규정으로 허용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다.

-얼굴이나 나이 등 신상정보 외에 공개소환 일시·장소 등도 해당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나

▲소환 정보도 신상정보에 포함된다고 봐야할 것 같고 가능하다고 본다.

-경찰에서는 공개심의위를 거쳐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각 일선청에 심의위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어제 열린 회의에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각 몇 명이 참석했나

▲대검에서 어제 자료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 및 내부 참모 10여명만 참석했다.

-심의위원회에 포토라인 공개 여부 관련해 안건을 넘길 계획이 있나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이다. n번방 사건의 경우 구속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에서 이동할 때 촬영이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 문답이 이뤄지는 것은 예상되나, 송치된 이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소환절차는 별도로 없다. 따라서 구속피의자의 포토라인 공개가 가능한지 의문인 측면이 있다.

-범죄단체조직죄 의율 관련해 법리적 검토를 마친 것은 아닌가

▲법률 의율 여부는 일선 청에서 사건을 수사하면서 입증 정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이 형법 제114조 적용 검토를 지시하셨는데 대검 측에 지시사항은 언제 전달됐나

▲구체적 지시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적용하라는 취지다. 지시는 이날 오후 2시에서 2시 30분 정도에 있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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