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홍남기 "소상공인·자영업자 12조 금융지원…채권·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
"9개 프로그램 실시…4개 추후 발표"
"영세 소상공인 소액대출 100% 보증"
"채권·증권안정펀드, 규모 추후 발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0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주식시장을 안정화를 위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가 공동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재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오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2020.03.19 alwaysame@newspim.com

홍 부총리는 "과거 위기는 금융과 같이 특정분야에서 시작해 다른 분야와 국가로 파급됐지만 이번 위기는 다르다"며 "전세계와 전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람의 이동까지 사실상 동결되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오고 있다"며 "1차와 2차에 걸쳐 총 20조원 규모의 업종별·분야별 긴급 지원 패키지를 시행했으며 11조7000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지난 화요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은 이러한 민생‧금융안정을 위한 총 50조원+α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9개 프로그램 중 5개는 오늘 상세내용을 포함해 발표하고 나머지는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등 3가지 방향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과 보증 두 가지 트랙에서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7~10등급의 경우 2조7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이 공급되며,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5조8000억원의 초저금리 대출이 제공된다. 나머지 1~3등급은 시중은행 등을 통해 3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은행대출액의 100%를 보증한다. 보증료율도 1% 이하로 낮춘다.

또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총 3조원을 보증할 예정이며, 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한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신협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참여하며, 오는 4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원리금과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기·소상공인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다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해 기업들의 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신속 인수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주식시장은 과도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운영되고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부 운용방안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위기대응의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경제난국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