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코로나19가 한국에 이어 해외 주요국에서도 확산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에서도 마스크 등 보건용품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주 경기 평택에 거주하는 박 모(여·66)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딸과 손자를 위해 우체국에서 마스크 10여장이 포함된 소포를 발송하려다 직원의 해외 마스크 발송 금지 안내에 그대로 집으로 되돌아왔다.
박 씨는 "미국에서도 마스크가 품절이라고 연락이 와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몇 장과 약국에서 구입한 것을 모아서 보내주려했는데 우체국에서 발송 안된다고 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체국 관계자는 "마스크 1장이라도 해외로 보낼 수 없으며, 마스크가 세관에 적발될 시에는 벌금이 부여되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사안이 적발되면 마스크는 우편요금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초 200만원이하 300개 미만은 발송이 가능했었으나, 관세청이 지난 6일부터 수량과 관계없이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 국제우편물로 발송금지을 하고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적 사유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수출신고수리필증을 첨부해야 가능하다.

국내에선 마스크와 관련한 '품절-가격폭등' 현상을 겪다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마스크 정책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점차 힘을 잃어 감에 따라 마스크의 수급이 조금씩이나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외유학생을 둔 자녀나 해외출장을 나가있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거나 해외구입처를 물색하는 글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이를 두고 소량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예외없는 반출금지를 해야한다는 '갑론을박'을 벌어지고 있다.
jungw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