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양대 노총이 14일로 예정됐던 불법 집회를 잠정 중단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양대 노총의 이런 움직임은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 1월 29일 조합원 고용문제로 맞불 집회를 지속하다 2월 22일 코로나19 확산 및 여론 악화로 모든 집회를 중단했으나 지난 9일 재차 충돌 후 13일까지 집회를 강행했다.
성남시와 경찰은 불법 집회 참가자에 대해 고발 및 연행 등 강력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13일 새벽 공무원 30여명, 경찰병력 90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에 양대 노총 참가자 1000여명은 이 날 자진 해산했다.
이어 14일 오전 불법집회 현장에 공무원 50여명, 중원경찰서 병력 1200여명을 배치해 불법 집회 강행 시 고발 및 강제 연행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자 이 날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을 비롯한 성남시내 집회는 불법"이라며 "집회 금지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걷어내야 하는 응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지금의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불법 집회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강력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3월 12일 0시를 기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광1구역을 포함한 지역 내 15곳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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