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올해 상반기 2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2차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한 것으로 융자규모는 6억3200만원 정도이며 융자용도는 운영자금이다.군은 이달 초 46명, 12억7900만원의 1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해제포함)된 농·어업인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농·어업인 및 조례에 명시된 법인이다.
대출금리는 연 1%,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한도는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