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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가세요" 알려주는 스마트밴드...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7:22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7:22

'휴이노' 사업화에 이어 LG전자·서울대병원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심혈관질환자가 손목밴드형 심전도 측정기를 부착하면 부정맥 데이터를 수집해 상태를 확인하고 내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의 차기 결과물이 될 예정이다.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이 공동개발 중인 이 부정맥 데이터 수집·측정 소프트웨어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이 개발한 홈케어 알고리즘 및 내원안내 서비스 [자료=과기정통부] 2020.03.12 nanana@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손목밴드형 심전도 측정기를 비롯한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 사옥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시연과 함께 개최됐다.

1호 기업인 휴이노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기술로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로부터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내원 안내를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 아래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실증특례를 받은 휴이노는 지난달 서비스 개발 및 의료기기 인증, 성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고려대 안암병원과 함께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오늘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휴이노 사례와 유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를 포함한 3건의 과제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다.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같은 4건의 과제도 심의·의결돼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에서 디지털 의료분야의 내원 안내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관광택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됐다"며 "특히 의료기관 내원 안내 서비스는 감염병 대응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정책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제8차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지정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을 만든 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위원회가 신청과제를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빠른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정부의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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