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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코로나19′ 피해 확산..."긴급 특별융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6:00

김현미 장관, 공공기관·건설단체와 간담회 열어
공사중단 현장, 공사기간·계약금액 등 적극 조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저리로 자금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된 공공기관 현장은 건설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키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날 평택소사벌 LH 건설현장을 찾아 공공기관·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의 한 공사현장. 2020.02.28 pangbin@newspim.com

정부는 먼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긴급 특별융자(금리 1.5% 내외)를 시행한다. 두 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부터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출 규모와 방법 등은 두 공제조합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공제 조합들은 또 계약 이행 보증, 공사 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3개 보증의 수수료를 인하한다.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동의범위를 현재 선급금의 35%에서 17.5% 수준으로 낮춘다.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반영해 적극적인 계약조정도 지원한다. 김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만큼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조취해 달라"고 강조했다. 각 공공기관들은 공사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며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상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의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상황과 피해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어 현장에서 소독활동을 벌이고 종사자 마스크 및 보호구 착용, 열화상 카메라 운영 등 방역시스템을 직접 확인했다. 김 장관은 "어려울 때 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적정임금제는 지난 2018년부터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중으로,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체불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하고 있는 임금 직접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 장관은 "공정 만회 등을 위한 무리한 공사는 금지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작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실도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세밀한 부분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달"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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