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고배…2곳 유찰로 재입찰 실시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신세계가 탈락하고 신라와 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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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모습. 2020.02.25 mironj19@newspim.com |
이번 평가에서 DF3(주류·담배)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로는 호텔신라, DF4(주류·담배)의 사업권은 호텔롯데, DF7(패션·기타) 사업권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
이외에 나머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3곳 중 DF8(전 품목) 사업권은 그랜드관광호텔이, DF9(전 품목) 사업권은 시티플러스가, DF10(주류·담배) 사업권은 엔타스튜티프리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7일 대기업 사업권 5곳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다. 이중 3곳에 대해 호텔신라와 호텔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차지하게 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공항면세점에 처음 진출했고 입찰에 응한 대기업 중 유일하게 신세계면세점만 고배를 마셨다.
사업권 입찰을 실시한 5곳 중 나머지 2곳은 참가 업체가 없거나 기준 미달로 유찰됐다. 공항공사는 유찰된 2곳의 사업권에 대해 이달 중 재입찰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업체들은 인청공항과의 계약 체결 후 특허청 심사를 받아 오는 9월부터 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사업자는 5년 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를 거쳐 추가로 5년을 더한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hj03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