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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이 만든 '키코 혼란'...은행 '거부'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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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산업 '불수용', DGB대구·하나·신한 '재연장'…우리만 '수용'
윤 원장, 취임 후 재조사…"은행 평판 높이는데 도움" 힘 실어
배임 아니다?…산업은행 "자체 법률자문 결과 '배임' 가능성 결론"
DLF, 라임 등 잇단 사태 …작년 국감장서 "키코 탓 놓쳤나" 지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은행권은 소멸시효가 지난 '키코(KIKO)' 사건에 배상하면 배임이라며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하거나, 수개월째 결정에 뜸을 들이고 있다. 사실상 거부로 분위기가 잡히면서 취임 이후 키코 배상을 밀어붙여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이 난감해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우리은행만 키코 배상안을 수용했고 씨티·산업은행은 불수용, DGB대구·하나은행은 고민할 시간을 더 달라는 입장을 금감원에 각각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총회 등을 감안해 다음달 6일까지 은행들에 시한을 연장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키코 배상안 결정시한을 연장해준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3.06 milpark@newspim.com

◆ "은행,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줬으면…"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윤 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며 재점화됐다. 이 때문에 윤 원장의 '역점사업'으로 꼽힌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년6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작년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 총 배상금액을 255억원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수용에는 강제성이 없는 데다, 키코는 법적시효가 지나 분쟁조정 결렬 후 소송을 할 수 없었다. 즉, 은행이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이 키코 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는 얘기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시효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나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다.(빠른날 기준) 키코 계약은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체결돼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금감원도 알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발표 당시 "외국에서도 키코와 유사한 피해에 대해 제소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한 사례가 있다", "4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이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은행들에 키코 배상안 수용을 압박했다.

윤 원장도 이후 만들어진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키코는 은행이 도움을 구한 고객에 크게 손실을 입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을 망하게 한 것"이라고 꼬집은 뒤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고객을 도와주는 일이기에 은행 평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금융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은행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해줬으면 좋겠다"고 힘을 실었다.

◆ 배임 우려 여전…"올해의 성과" 자화자찬 무색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하지만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 발표 후 약 3개월이 흐른 지금, 은행들의 호응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배임죄' 혐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마저도 법률자문을 따로 받은 결과, 금감원이 배상 근거로 삼은 기준인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은행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사정은 다른 은행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윤 원장은 머쓱해지게 됐다. 윤 원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키코 분쟁조정을 올해의 성과로 치켜세웠다. 그는 "키코를 분쟁조정 아젠다로 올린 것은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들과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사실상 거부로 돌아서면서 '미완의 성과'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윤 원장에 키코 성과가 중요한 것은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등 잇단 금융사고에서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질타가 거센 상황이어서다. 이 과정에서 화살은 키코에도 향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에 "키코에만 집중하다 보니 DLF 문제를 모르고 지나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키코까지 성과가 나지 않으면 면이 살지 않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처음부터 키코 배상에 부정적이었지만, 감독당국 눈치를 보느라 바로 거부하지 못한 것"이라며 "DLF 제재심과 관련해 눈치를 본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다른 은행들은 무리하게 키코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특히 산업은행이 거절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키코 배상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도 법률자문에서 배임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다르듯, 시간이 흐르면 다른 기준으로 경영진에 잘못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특히 분쟁조정을 수용하면, 자율조정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이 부담할 액수도 만만치 않다. 은행으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키코 관련해 추가배상을 해야할 기업은 145곳, 이들의 피해금액은 1조원 가량이다. 여기에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손해배상 기준을 적용하면 은행이 부담해야할 배상금액은 약 2000억원 초반대로 알려졌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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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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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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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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