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키코 배상하면 '배임죄'..산업銀 법률자문서 결론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2:36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6: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키코 배상 권고, 법무법인 통해 자문
적합성·설명의무 '법적 논란', 은행경영 훼손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산업은행이 키코(KIKO) 배상 거부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은행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전일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 피해기업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배상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씨티은행에 이은 두 번째 불수용 사례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산업은행은 그동안 A법무법인을 통해 키코 배상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했다. 자문을 통해 금감원의 배상을 결정한 근거들이 모두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은행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배임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주장해 온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법무법인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을 결정할 경우 은행의 '배임' 우려도 제기됐다. 주요 은행들이 기업들과 키코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7~2008년 까지다. 2008년 피해기업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9월 대법원은 불공정성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코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데, 자칫 당국의 요구대로 배상 결정을 내렸다가는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지 못했다'는 배임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법률 자문결과 은행의 배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산업은행의 자문을 구한 법무법인의 해석은 달랐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6개 시중은행에 키코 피해기업들에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나온 것이다. 산업은행에 요구한 배상액은 28억원이었다.

금감원이 시중은행들에 배상을 주장한 주요 근거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였다. 고객들에 상품의 리스크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논리다.

자본시장법 제 46조와 47조는 각각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 위험성향을 분류하고 해당 상품이 고객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설명의무'는 투자자에 상품의 내용,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우리은행을 제외한 주요 시중은행들도 금감원의 요구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씨티은행은 전일 분조위가 권고한 6억원 배상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은행과 하나은행은 3번째로 결정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중은행이 당국의 권고에 3차례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은행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권고안을 수용하고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씨티은행에 권고한 배상액은 고작 6억원이었다. 결국 시티은행 입장 역시 '금액을 떠나 우리는 떳떳하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법적 다툼으로 갈 경우 상식적으로 은행들이 질 리가 없다. 산업은행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