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오는 2025년부터 가사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기관인 가정법원이 설치되면서 양질의 사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경남도 내 가사사건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가정법원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 중 인구, 가사 및 소년보호 사건 규모를 볼 때 창원은 가정법원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원에서 계속 사건을 담당하면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역민들의 아쉬움이 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3월 창원지방법원 내 가사과가 설치되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가사관련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법관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고 면접교섭센터 및 후견센터 설치 등 다양한 후견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적 사법서비스 기관인 가정법원의 설립은 줄기차게 요구됐다.
이번 설치 법안 통과로 가사·소년 사건에 최적화된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해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민원인 편의가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창원가정법원 설치는 지난 2016년 10월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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